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정보를 선거일 후 30일부터 3개월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자 총 133명 중 후보자 28명이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65명이 공개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하면 유권자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선거비용 등을 볼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인터넷에서 선거비용을 실시간 공개한 경우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현지 선거비용 실사 없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정보를 선거일 후 30일부터 3개월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자 총 133명 중 후보자 28명이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65명이 공개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하면 유권자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선거비용 등을 볼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인터넷에서 선거비용을 실시간 공개한 경우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현지 선거비용 실사 없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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