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원안 다른 점은?…노회찬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김영란법 원안 다른 점은?…노회찬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입력 2014-05-19 00:00
업데이트 2014-05-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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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원안’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김영란법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입법예고가 되고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법안 이름부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대해 애초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 여야간 입장차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에 밀려 김영란법이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또 김영란법은 제정법으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김영란법이 화제에 오르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원안을 살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지난 15일 당 1차 선대위원회의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관료집단들의 부패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 없는 금품과 향응 수수 형사처벌 조항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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