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내 발언 논란에 정몽준 해명하자 진중권 “이제 그만하자”

정몽준 아내 발언 논란에 정몽준 해명하자 진중권 “이제 그만하자”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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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막내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막내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몽준 아내 발언’ ‘정몽준 해명’

정몽준 아내 발언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해명에 나서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중권 교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몽준 사과 발언을 올리며 “사과했으니 이제 그만 문제 삼았으면”이라고 적었다.

진중권 교수는 “정몽준: 아내와 저, 아들 모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분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는 정몽준 해명 및 사과 내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정몽준 부인 발언 논란이 일자 정상적이지 못한 처사였다고 꼬집었다.

이날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 아내인 김영명씨는 최근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내아들의 ‘국민 정서가 미개’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바른 소리 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긴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말 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바른 소리라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데 격려와 위로는 감사하지만 그 발언 자체는 격려나 위로를 받을 발언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사죄드린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시기가 안 좋았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적당한 ‘시기’가 오면 그 발언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안 좋았던 것은 ‘시기’가 아니라 발언의 질 그 자체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몽준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아내가 당원들에게 한 발언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아들의 글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 생각하고 아들의 잘못을 엄히 바로 잡았다. 부부가 4일간 기도원에 가서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아내는 엄마다 보니 아들도 걱정되고 남편인 제 걱정도 되어 몸살도 크게 앓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정몽준 해명이 이어졌다.

정몽준 후보는 “제 아내를 만나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딴말을 하는 이중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내와 저, 아들 모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분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머리 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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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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