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선거방송심의위원장직은?

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선거방송심의위원장직은?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변호사’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국정원 2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 변호사(61·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물러난 서천호 2차장의 후임 인선이다.

부산 출신인 김수민 신임 차장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2회로 법무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수민 신임 차장은 형사·공안·외사 등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탈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능력에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정식 임명 시기에 대해 “재가는 오늘이나 내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이번 정부 출범 뒤 경찰 출신인 서천호씨가 이 자리를 맡아왔으나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사실상 경질조치가 이뤄진 뒤 그동안 공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서천호 전 2차장을 경질한 뒤 24일만에 검찰 출신 후임자를 발탁했다.

김수민 변호사는 현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국정원 2차장에 내정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은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