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공천 “결과 따르겠다” 새정치연합 ‘공천해야’ 53.44% ‘무공천’ 46.56%

안철수 기초공천 “결과 따르겠다” 새정치연합 ‘공천해야’ 53.44% ‘무공천’ 46.56%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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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한길(왼쪽), 안철수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한길(왼쪽), 안철수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안철수 기초공천’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 여론조사 결과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회선거에서 무공천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전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기초선거에서 당론과 반대로 정당공천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공천해야한다’는 응답이 53.44%인 반면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46.56%로 나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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