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野분열 없어 유리… 김상곤·오거돈 거취 변화 생길 듯

박원순, 野분열 없어 유리… 김상곤·오거돈 거취 변화 생길 듯

입력 2014-03-03 00:00
수정 2014-03-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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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존 후보 재편 수면 위로 민주 친노 vs 비노 갈등은 가라앉아 安측 김성식 이탈·윤여준 연락 두절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일 ‘제3지대 창당’에 전격 합의하면서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존 후보들의 재편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 기존 계파들은 안 의원 측과의 통합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자의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민주당이 안 의원 측과 매끄러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 갈지도 미지수다.

우선 야권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 재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의 후보 경쟁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공천이 유력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새누리당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국면에 들어섰다. 박 시장은 이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정치인데 두 분이 잘 듣고 결단을 하셨다”면서 “시련은 있겠지만 신당 창당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박 시장은 제3지대 신당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출마와 교육감 3선 도전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 교육감 측 관계자는 “(신당 창당 선언이)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밝혀 김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야권이 공동 지원하는 ‘무소속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이 통합하기로 한 만큼 입당한 뒤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원혜영 의원과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오 전 장관도 기존 무소속 후보 출마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오 전 장관은 3일 안 의원과 서울에서 회동할 것을 이날 제안했다. 오 전 장관 측 관계자는 “통 큰 연대를 환영한다. 이제 입장 차이가 없어졌으니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오 전 장관에게 신당 창당 배경을 설명하고 신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영춘 전 의원 및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당내 계파 갈등은 우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친노무현계와 비노무현계의 갈등 탓에 당이 쪼개지는 최악의 국면은 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 의원과의 통합 과정에서 친노와 비노, 안 의원 측 간의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친노계와 안 의원 측의 뿌리 깊은 앙금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3월 말 신당 전당대회에서 이들의 권력 투쟁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공동위원장단 회의 뒤 연락이 두절됐던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고민은 없다. 꿈을 가슴에 묻는 아픔이 있을 뿐”이라며 신당 합류 대열에서 이탈했다. 윤여준 의장도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자리를 뜬 뒤 연락이 두절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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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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