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다케시마의 날은 도발…과거사 부정 행태”

정부 “日다케시마의 날은 도발…과거사 부정 행태”

입력 2014-02-22 00:00
수정 2014-02-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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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함께 日행태 알리기 위해 다각 노력”

정부는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독도 도발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일본의 잘못된 언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22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회피의 뿌리는 하나다’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관방장관이 이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내용 검증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오늘은 일본의 지방정부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행사를 또다시 개최하고 중앙정부는 이런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작년에 이어 다시 참석시키는 도발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1905년 ‘주인 없는 섬’이라면서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소위 종군위안부란 미명하에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반인륜적 사실마저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각종 문헌과 사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였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고노 관방장관이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및 1998년 맥두걸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도 ‘폭력과 납치, 강제 그리고 기만’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화 하였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최근 미국 의회는 2007년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2014년 통합세출법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독려를 국무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지금 이러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에 귀를 막고, 역사의 진실들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바꿔 쓰겠다는 역사수정주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정부가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집단적 기억상실’, ‘파괴적인 역사부정 행위’, ‘국수주의 물결’이란 표현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앞으로도 핑계를 대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많은 일본의 양심 세력과 함께 일본의 그런 역사수정주의적 움직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는 미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일본의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시민이 되도록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금명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와 동영상의 영문 버전을 곧 공개하는 등 후속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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