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 도움된다면 安에 양보하겠다”

박원순 “시민 도움된다면 安에 양보하겠다”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제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백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안 의원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과 대선을 두 번 양보했으니) 이번엔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안 의원이나 저나 기존 정치권의 시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에 기존 시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어떤 기준이 충족됐을 때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와 정치란 게 여러가지 변화가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또 안 의원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만나려고 하면 뵐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면서 “모든 문제는 원칙과 상식이 있고 안 의원과 저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그는 “물론 민주당의 인기가 좀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은 한다”면서 “민생 정책이 요구되는 게 많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고 시정에 전념하는 게 시민에게도, 제게도 가장 좋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아직 임기가 5개월 남았고 저는 하루하루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올인해야 하는데 옆에서 흔드는 분이 많다”면서 시정에 몰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지적에 채무 3조원 감축(지난 연말기준),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심야버스 운행,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