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창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당정 “고창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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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AI 원인 신속규명·대응해 국민불안 최소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와 관련,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AI에 대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 차관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필요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축산 농가, 시·도가 협력해 신속히 AI를 박멸해야 한다”면서 “대응 과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응 경험이 있는 시·도 공무원들이 투입돼 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이동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농림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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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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