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교육 “국정 포함해 역사교과서 체제 개선”

徐교육 “국정 포함해 역사교과서 체제 개선”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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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이든 검정이든 공론화” 당정, 6월까지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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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부 당정협의에서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서남수(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부 당정협의에서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3일 이념 논쟁으로 비화된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국정 전환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서 “한국사가 고교 필수과목으로 돼 있는 목적에 맞춰 국정 교과서가 좋은 것인지 검정 교과서가 좋은 것인지 교육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면서 “국정이면 친일이고 검정이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육적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교육계, 학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교육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교과서 검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고, 검정 기간이 짧으며, 내용상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며 교육부가 현행 검정 체계의 문제점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발행 체계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교과서 제작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국정교과서’로의 환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없다”면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 설계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또 최근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 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 사실은 하나”라면서 “역사에 대한 시각 다양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오류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 개혁안도 이달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분석해 구조조정 대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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