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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공무원 최대 형량 2년 상향

정치 관여 공무원 최대 형량 2년 상향

입력 2013-12-28 00:00
업데이트 2013-12-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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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여야간사 합의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공소 시효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였던 형량이 ‘최대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늘어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개입한 군인의 형량은 ‘최대 2년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최대 5년 징역 및 자격정지’로,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가 각각 엄격해진다.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해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이하 자격정지’로 형량 하한선을 명시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세부 사항에서 의견 충돌을 빚으며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채 29일 오후 4시 마지막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군인·일반공무원의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사이버심리전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를 고수했다.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 보장과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실력행사’를 불사하며 여야 합의 시한인 30일 처리를 압박했고, 새누리당은 확실한 예산안 처리 약속을 앞세워 시간 끌기 전략을 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안이 30일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당 소속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부터 72시간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먼저 합의하면 예산안 협상의 지렛대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민주당은 정쟁을 접고 민생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장 9명은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정보기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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