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D-180…제한·금지 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D-180…제한·금지 사항은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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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을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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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12월 6일) 앞둔 5일 오전 종로구 인의동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날짜 알림판과 홍보포스터 등을 살펴보고 있다. 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스코트인 ’참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발행ㆍ배부ㆍ방송할 수 없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12월 6일) 앞둔 5일 오전 종로구 인의동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날짜 알림판과 홍보포스터 등을 살펴보고 있다. 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스코트인 ’참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발행ㆍ배부ㆍ방송할 수 없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 금지된다.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목적, 표본 크기 등을 여론조사 게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식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내년 2월4일부터, 시·도의원 선거와 구·시의원 선거,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21일부터, 군의원선거와 군수선거는 3월23일부터 받는다.

선거 정보는 전화(☎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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