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진영 사의 없던일로 하겠다”… 진 장관 26일 국무회의 참석 불투명

정총리 “진영 사의 없던일로 하겠다”… 진 장관 26일 국무회의 참석 불투명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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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이 나흘째 계속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단 25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진 장관을 만나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퇴 논란 수습에 나섰다. 이에 진 장관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의를 거두고 현직을 유지키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 장관이 사퇴의사 번복 등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진 장관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진 장관 불참 시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이날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안다”며 대리 참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 장관 사퇴설이 처음 불거진 것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22일이다.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맡아 ‘박근혜표’ 정책의 기틀을 짠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퇴설이 주는 충격파는 컸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등 진 장관의 ‘정치적 계산’을 의심하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기도 문제였다.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도 전에 사퇴설이 흘러나오면서 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공약 수정 불가피론이 확산돼왔고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진 장관 사퇴 논란이 불거져 여론 악화의 ‘불쏘시개’를 당긴 모양새여서 청와대와 여권의 낭패감이 더욱 컸다. 여권내에서는 진 장관이 26일 발표후 사의표명을 하는 수순을 내심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이날 수습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진 장관에게 각료해임 제청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진 장관 스스로 공약과 관련됐다는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사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공약 축소를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와전된 것”이라면서도 “업무에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한두 군데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진 장관이 향후 사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개각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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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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