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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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땐 위반 소지” 단서 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게 되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관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광고물에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존중을 표시하며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박 시장이 교묘히 선거법을 피해갔는지 모르지만 천만 시민을 빙자해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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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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