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협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이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가운데 홍성규 대변인이 국정원 직원 퇴거와 협의를 부인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호정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협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이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가운데 홍성규 대변인이 국정원 직원 퇴거와 협의를 부인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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