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수령하게된 남북경협보험이란

개성공단 기업 수령하게된 남북경협보험이란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으로 올해 기준 1조97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석 달 안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게 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등 140곳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보험금 규모는 3천515억원이다.

지난 4월 이후 계속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09개 기업이 2천809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했고, 수출입은행의 지급 심사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마쳐 7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현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대위권(代位權·채무자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 가입 대상물인 개성공단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정부가 이미 예고한 ‘중대 결단’에 따라 공단 폐쇄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돼 추후 공단이 다시 정상화되면 정부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에 다시 현지 생산시설 등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의 재매수 금액이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 업체가 보험금을 받은 전례는 이미 있다. 개성공단에 공동투자해 공장을 짓다가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6개사에 대해 정부는 2011년 3월 처음으로 43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