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수령하게된 남북경협보험이란

개성공단 기업 수령하게된 남북경협보험이란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으로 올해 기준 1조97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석 달 안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게 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등 140곳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보험금 규모는 3천515억원이다.

지난 4월 이후 계속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09개 기업이 2천809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했고, 수출입은행의 지급 심사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마쳐 7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현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대위권(代位權·채무자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 가입 대상물인 개성공단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정부가 이미 예고한 ‘중대 결단’에 따라 공단 폐쇄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돼 추후 공단이 다시 정상화되면 정부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에 다시 현지 생산시설 등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의 재매수 금액이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 업체가 보험금을 받은 전례는 이미 있다. 개성공단에 공동투자해 공장을 짓다가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6개사에 대해 정부는 2011년 3월 처음으로 43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