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내일부터 지급…첫 중대조치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내일부터 지급…첫 중대조치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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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쇄 염두에 둔 조치…109개업체에 2,809억원 지급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1차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업은 109개 업체로, 이들 기업이 신청한 보험금 2천809억원 전액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합뉴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가 정부에 넘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좀 더 부담없이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취하겠다고 경고한 ‘중대 결단’의 첫번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일까지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114개사로, 이번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109개사 외에 나머지 기업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넘어오며,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별도의 방법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 중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공단 내 자산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반입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 판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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