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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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 신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의 원내·외 병행 투쟁 선언 뒤 서울광장을 장외투쟁의 거점으로 밝혀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광장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된다. 무단 사용 시에는 20%의 가산금이 붙고 최소 사용 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은 가로, 세로 20m에 못 미치지만 시는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 단위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24시간 무단 점유에 따른 최소 사용 단위 변상금은 16만 5600원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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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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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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