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준표 10일 출석하라” 동행명령…洪지사 “친박 아니어서 핍박 받고 있다”

국회 “홍준표 10일 출석하라” 동행명령…洪지사 “친박 아니어서 핍박 받고 있다”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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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증인 불출석에 명령장 발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동행명령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의회에서 활짝 웃는 홍 지사
도의회에서 활짝 웃는 홍 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웃고 있다. 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창원 연합뉴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와 공무원 등이 불참해 경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등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 지정된 장소에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해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즉각 고발대상이 되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행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사법적 절차 없이 다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뒤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홍 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친박’(친박근혜)이 아니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홍 지사는 특위 전체회의 30분 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홍 지사는 국회에 보낸 사유서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상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 사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또 지난 3일과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 검증을 거론하며 “국조 특위가 경남도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 목적은 이미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홍 지사의 불출석 사유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현안 보고와 질의가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홍 지사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국정조사는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게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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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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