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쇄신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일몰제 필요”

與 정치쇄신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일몰제 필요”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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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 권역별 경선으로…100명까지 늘려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작년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당공천과 당내 경선을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고 공천심사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제출ㆍ공개하며 위반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나아가 정당의 ‘사당화(私黨化)’ 극복을 위해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할 것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 위원장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고, 교육감선거는 임명제, 동반후보제, 직선제 가운데 광역의회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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