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의 국정원,대선·총선·지방선거까지 개입했다

원세훈의 국정원,대선·총선·지방선거까지 개입했다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기간 불법정치관련 글만 1970개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연합뉴스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009년 2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선 외에도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결과를 축소, 왜곡, 은폐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도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 지시로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970개의 불법 정치 관여 글을 올렸다. 이 중 대선과 관련된 게시글은 민주당 반대 37건,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예비 후보 반대 4건 등 73건이다. 또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 지지 글은 찬성하고 야당 후보 지지 글은 반대하는 ‘찬반 표시’ 1281회 등 선거, 정치와 관련된 게시글에 1711회의 찬반 표시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헌법의 이념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궐 선거, 2012년 총선 등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해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과 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검찰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공격하는 내용의 글 35건 등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법 정치 관여죄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김모 심리정보국 직원 등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 유예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