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민 10명중 8명 군복무 가산점 찬성”

보훈처 “국민 10명중 8명 군복무 가산점 찬성”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대군인 지수’ 첫 산출…이해도 보통수준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0∼16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찬성비율은 남성 88.3%, 여성 78.8% 수준이다. 20대(85.1%), 30대(75.1%), 40대(81.9%), 50대(87.8%), 60대(89.1%) 등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찬성 응답자의 50.7%는 만점의 2%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가산점 외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56.4%로 집계됐다.

이들은 학자금 대부지원, 복무기간 학점 인정,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보훈처는 이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제대군인 지수’도 산출했다.

제대군인 지수란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제대군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취업지원 등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 지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 지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 지수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산출했다.

그 결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수는 53.1점,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수는 6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훈처는 “이런 지수는 국민들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어려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기여도와 군 복무 당시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범정부적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한 ‘제대군인 전직지원협의회’를 구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매년 제대군인 지수를 조사해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