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보험·증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해야”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보험·증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해야”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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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심사를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재벌들이 다수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 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회사는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 대주주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인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는 시장에 진입할 때만 심사를 받도록 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재벌 계열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회사, 특히 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현대해상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대주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가 배임, 횡령 등의 이유로 적격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10% 초과 지분을 내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 등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여한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대주주가 존재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감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가운데 등기 임원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 등의 미등기 임원 연봉까지 공개하는 내용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임원 연봉의 개별 공개와 관련해 대상을 미등기 임원으로까지 확대하면 기업 경영을 억누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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