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인모임 “개성공단 경영 위축 해결하라”

남북경협 기업인모임 “개성공단 경영 위축 해결하라”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모임인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는 3일 북한이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것과 관련, 정부에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한반도의 대결 국면을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경영 위축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 북녘땅에 있음을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더 이상의 자존심 대결을 초월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8천만의 뜻을 헤아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남측의 여론 주도층과 일부 언론이 북측과 대결구도 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언행으로 상대방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훼손하고 실제적 피해가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동방영만 남북임가공협의회 회장을 새 상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