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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지도발 대비계획 한국군 ‘자위권’ 존중

北국지도발 대비계획 한국군 ‘자위권’ 존중

입력 2013-03-24 00:00
업데이트 2013-03-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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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유엔사 교전규칙과 상충” 지적

한미가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의 기본 정신은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도발하면 한국군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하게 응징하도록 양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위권을 보장한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유엔사 교전규칙(AROE: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이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비밀문건으로 관리되는 AROE는 남북한 교전 사태가 발생할 때 확전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집안 사정으로 비유하자면 가정의 구성원인 한 개인이 다른 가정의 개인과 시비와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안끼리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게 AROE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AROE가 상충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데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자위권 행사 범위에 포함했고 이번에 서명한 계획에도 이런 원칙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대응은 자위권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참의 한 관계자는 “유엔사 교전규칙은 소극적, 적극적 대응 원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서 “적극적 대응에는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도 유엔사 교전규칙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사의 한 관계자도 “이번 국지도발계획이 유엔사 교전규칙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유엔사 교전규칙의 기본 정신이 확전을 막는 것이라면 이번 대비계획은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을 우려한 듯 미측은 실무 논의 과정에서 북한 도발에 따른 한국군의 응징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명시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의 대북 응징 계획과 범위를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미측의 주장대로 이 계획에 공동대응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가 명문화됐다.

한미는 유엔사 교전규칙이 한국군의 작전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교전규칙을 기존 동종(同種), 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응징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이란 용어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유엔헌장도 이런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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