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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방탄… 불임… “국회는 함량미달”

지각… 방탄… 불임… “국회는 함량미달”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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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출범 10개월 평가

19대 국회가 3월 들어 개원 10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역대 어느 국회보다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일하는 선진 국회’와 쇄신·상생의 정치를 표방하며 문을 연 19대 국회는 실제로는 지각·방탄·불임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협상력 부재마저 드러내고 있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늑장 출발했다. 지난해 5월 30일이 임기 개시일이었지만 33일이나 공전한 끝에 7월 2일에야 일을 시작했다.

여야가 개원 조건으로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조사,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MBC 노조 파업에 대한 상임위 진상조사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 이슈들을 내걸면서 씨름했던 탓이다.

그렇게 열린 7월 임시국회도 묵혀 두었던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처리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뒤이어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2월 대선 정국에 묻힌 ‘무늬만 국감’이었다.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건전한 국정 비판보다 상대 당 대권 후보의 의혹 들춰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2013년도 예산안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극명한 이견을 보인 끝에 결국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 다음 날인 2013년 1월 1일 오전에야 처리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국회가 새해를 몇 시간 앞둔 12월 31일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는 많지만 해를 넘긴 경우는 제헌국회 이후 이때가 처음이다.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해를 넘겨서도 반복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지난달 28일이 사실상 처리시한이었지만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전날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기습상륙작전식’이라며 거부한 탓이다. 지난 4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민주당 이종걸, 배재정 의원 징계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선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됐지만 소수정당 보호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식물국회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선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이런 상황을 빗대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할 국회가 진영 논리와 당청 관계에 가로막혀 좌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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