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부法 1~2년 시행해보고 문제있으면 개정가능”

靑 “미래부法 1~2년 시행해보고 문제있으면 개정가능”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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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새정부 출범 협조 거듭 촉구…”여대야소 상황서 현실성 부족” 지적도”대국민 담화 野압박” 비판에 “이보다 더 의회 존중하는 방법있나”

청와대는 방송진흥 핵심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와 관련,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시행한 뒤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론장악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 관련 모든 매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면서 “언론장악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언론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ㆍ2년을 지켜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이 일단 새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해주기를 바라며 만약 법시행 후 문제가 발견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현재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의 다수당인 만큼 현실성을 놓고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 압박ㆍ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이전 정권들은 직권상정이나 날치기, 몸싸움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관철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전까지 33일을 기다렸고, 그동안 여야 논의를 지켜보면서 야당 지도부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방법 말고 의회를 존중하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IT 강국 위상의 추락 등을 지적하면서 총선ㆍ대선 공약에서 ICT(정보통신기술) 통합부처 신설을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 문제는 야당이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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