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협의회 내일 간담회…성김 美대사 참석

한미외교협의회 내일 간담회…성김 美대사 참석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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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한미외교협의회는 13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실험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외교협의회 회장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12일 보도자료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 국가의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동북아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미 동맹의 초점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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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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