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가겠다”던 비, 근신 끝나자마자 바로…

“전방 가겠다”던 비, 근신 끝나자마자 바로…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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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나라사랑 걷기대회’ 참가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자숙의 시간을 보낸 뒤 외부 행사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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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 연합뉴스
가수 비(정지훈)
연합뉴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는 19일 ‘1·21사태’ 45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제1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걷기대회에 비가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낮 12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정 상병을 비롯한 군인, 군인 가족, 서울시민 등이 참가한다.

수방사의 한 관계자는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던 정지훈 상병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행사에 참가해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공무외출을 나가 배우 김태희씨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지난 8일 소속 부대에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행사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의 경복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창의문, 숙정문, 삼청공원에 이르는 5㎞ 구간을 걷게 된다. 이 구간은 1968년 1월21일 무장공비 31명이 침투했던 곳이다.

서울시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며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수방사는 1·21사태 45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북한의 도발상황을 가정해 남태령역과 세검정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리멤버 1·21훈련’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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