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민간인사찰국조 증인 채택해야”

민주 “李대통령 민간인사찰국조 증인 채택해야”

입력 2012-07-08 00:00
수정 2012-07-08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은 8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의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간사인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진상이 밝혀질 수 없다”며 ‘6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는 민간사찰을 지시한 사람이 없다”며 “사찰을 수행한 사람은 있는데 지시한 사람이 없는 것은 이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직속상관인 사회수석도 제치고 비서실장에게도 보고한 바 없다”며 “평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실세비서관으로 널리 알려진 그가 사찰보고를 누구에게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입막음으로 ‘관봉’ 돈까지 건네 주면서 사건은폐에 나섰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련된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업무추진 지휘체제 문건에도 공직윤리 지원관이 VIP(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을 통해 VIP께 보고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일황 전 기획총괄과장이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을 회유할 때 VIP에게도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고 장씨가 증언하고 있으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닉슨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의회에 나와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