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사한 의원 징역형 처벌 보좌진·당직자 피선거권 제한”

“폭력 행사한 의원 징역형 처벌 보좌진·당직자 피선거권 제한”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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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달 특별법 발의

새누리당이 국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은 물론 보좌진·당직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을 고치기로 했다.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국회 사무총장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여야 합의 등 어떤 이유로도 고발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국회폭력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월 초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 TF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의원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이 상실된다. 권 의원은 “징역형만으로 처벌받게 되면 최소 형량인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연히 의원직이 상실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의원들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보좌진이나 당직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문제”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차후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임직원, 시·도의회 의원으로 등용될 수 없다. 보좌진이 본회의장 점거, 물리적 충돌에 동원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피선거권 제한’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사무총장의 고발 의무 신설은 지난해 11월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처럼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전례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강도 높은 입법화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사법부에 일부 이양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 폭력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등 본회의 막판 표결처리에서 소수당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동원해도 유효적절한 처벌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7월 1일 TF팀 최종 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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