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고

19대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고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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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8일 후보자 매수·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현직 의원 97명 가운데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18대에서는 의원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양형위는 이날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결정했다. 후보자 매수(사후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 유형별 형량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기본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범죄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 사유가 되도록 해 달라진 선거운동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선거 캠프’ 내 운동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 선거관계인이 ‘매수 및 이해 유도’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형을 더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양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때문에 8월부터 본격화될 4·11 총선 사범들의 1심 재판에서 곧바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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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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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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