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오병윤, “6월 20일까지 진행될 조사특위 결론 따르겠다”

통합진보 오병윤, “6월 20일까지 진행될 조사특위 결론 따르겠다”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상보고서 불신 여전…종북 지적에는 “그런 집단 없다”

통합진보당 당원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병윤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음 달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통합진보당 오병윤 당선자(광주 서구을)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연대 후보에게 정권교체 명령을 내린 광주시민들에게 최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과 내홍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당선자는 “현재 당원비대위와 혁신비대위가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과 부실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 당을 새롭게 창당하는 생각으로 쇄신해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완벽한 야권연대가 실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병윤 당선자는 특히,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 의혹과 부실에 대해 “IT전문가와 변호사 등 모두 7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구 당권파 비례대표의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며 “조사특위가 내린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병윤 당선자는 진상보고서에 대해 “진상조사위가 문제제기를 한 후보진영 인물들로 비공개로 구성됐고, 정확한 부정사례가 아닌 데다, 온라인에서는 조작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진상보고서의 부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혁신비대위와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종북세력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종북이라는 것은 주체와 중심 없이 쫓아다닌다는 것을 말하는데, 개개인의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그런 집단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병윤 당선자는 “30일부터 시작될 제19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국회에서 KTX민영화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연구와 입법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병윤 당선자 기자회견 자리에는 3명의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가운데 윤민호 공동위원장만 참석하고 임택, 윤난실 공동위원장은 불참하는 등 신 당권파 인사들은 대거 불참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