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입건 늘어난 반면 기소율 줄어

국보법 입건 늘어난 반면 기소율 줄어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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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4년만에 2.2배 증가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노동해방실천연대 소속 성모(53)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어 “국가 변란 선전선동단체를 구성했고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해 왔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폭력 혁명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조직활동을 공개로 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폭력 혁명을 시도한 것도 아닌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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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검찰청의 공안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입건자는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줄어들었다. 2008년 56명이던 국가보안법 입건은 2009년 69명, 2010년 109명, 지난해 127명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2.2배나 높아진 것이다. 반면 기소율은 2008년 57.1%에서 2009년 62.3%로 상승한 뒤 2010년에는 44.7%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소율도 49.6%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적잖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구속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2008년 34.8%에서 지난해 21.1%를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2건에서 2009년 13건, 2010년 36건, 지난해 4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8년 이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40%대로 일반 사건에 비해 2배나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확대하면서 최근 들어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기소율과 구속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안 당국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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