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문수 도지사직 유지 경선참여 가능 결정

선관위, 김문수 도지사직 유지 경선참여 가능 결정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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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오는 8월 예정된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오후 전체위원회의(9명)를 열고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ㆍ안산6)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7조 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김 지사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53조 규정(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일 90일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에 근거, 오는 9월20일전에 도지사직을 내놓으면 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지난 18일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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