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원 방지法’ 임태희 여론몰이

‘문제의원 방지法’ 임태희 여론몰이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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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 입성 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자 이들의 국회 입성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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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문제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통진당 사태를 두고 여야가 각각 역풍과 야권 연대 등을 감안해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높은 데다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겹쳐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문화가 결국 통진당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막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제6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현재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실장은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및 해당 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도 박탈되고 국가 기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 전 실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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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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