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원 방지法’ 임태희 여론몰이

‘문제의원 방지法’ 임태희 여론몰이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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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 입성 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자 이들의 국회 입성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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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문제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통진당 사태를 두고 여야가 각각 역풍과 야권 연대 등을 감안해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높은 데다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겹쳐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문화가 결국 통진당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막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제6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현재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실장은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및 해당 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도 박탈되고 국가 기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 전 실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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