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교통요금 17% 인상은 무리..재고해야”

與 “서울 교통요금 17% 인상은 무리..재고해야”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의 버스ㆍ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 물가인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금인상 시기와 폭을 재고해 줄 것을 공개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오늘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내 버스ㆍ지하철 요금을 현행 900원에서 1천50원으로 150원, 17%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국제유가 등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인상압력이 있고, 서울시민의 불안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이렇게 인상을 하면 물가 불안심리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17%나 인상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러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이에 맞춰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비대위의 권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