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총선 예비후보 대해부] 예비후보란…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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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20일 전 등록… ‘신인 이름 알리기’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만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올해는 3월 29일부터)에 관계없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기 명함을 전달하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홍보물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역 안 같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횟수가 5차례로 제한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김기덕 서울시의원, ‘5선 도전’ 출사표… “서북권 중심 명품도시 건설 위해 뛸 것”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구4,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서북권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지난 4선 의정활동 동안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마포 주민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정청래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5선 도전의 핵심 가치로 ‘실력’과 ‘경륜’을 꼽았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중책을 맡아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마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대해 “비록 경선이라는 치열한 과정이 앞에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의정 성과와 검증된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경선은 당에서 주는 옷을 입기 위함”이라며 “금도를 넘지 않으면 경선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어 ‘더 큰 마포’를 만들고, 주민의 믿음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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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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