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박영준·임종석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방호·박영준·임종석 총선 예비후보 등록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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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주당 前·現의원 몰려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속속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창당 논란 탓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야권통합의 혼란 탓에 선뜻 등록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이날 245개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 수는 526명으로 평균 경쟁률 2.1대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111명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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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레이스’ 스타트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3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이경숙 영등포(을)지역위원장이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총선 레이스’ 스타트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3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이경숙 영등포(을)지역위원장이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부산에서는 현 정권 실세였던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영구,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연제구에 후보 등록을 하며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지난 선거 때 패배를 안겨준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 후보 등록을 하며 설욕 의지를 다졌다. 대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며 국무총리실 차장을 지낸 박영준 전 차관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중구·남구에 무소속으로 등록, 경합을 벌이게 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가 불출마하는 창원 갑에는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등록했다.

현 지도부 가운데는 홍문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충남 홍성·예산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곳에는 3선을 지냈던 서상목(자유선진당)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 등록을 했다.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 진구 갑에서 재기를 노린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서울에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이상수(3선·중랑구 갑) 전 노동부 장관, 임종석(성동구 을) 전 의원 등이다. 특히 세(勢)가 약화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텃밭인 은평구 을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우르르 도전장을 냈다. 공천권 논란 중인 한나라당 측에서는 후보 등록을 거의 하지 않았다.

18대 현직 의원으로는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강북구 을,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구 을, 김진애 민주당·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마포구 갑에 나란히 후보 등록을 했다.

예비 후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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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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