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2일 비준안 처리 이후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했다. 선관위는 이런 게시물들이 ‘낙선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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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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