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이후] 韓 “내년 1월 1일” 美 “가능한 한 일찍 발효 노력”

[한·미FTA 통과 이후] 韓 “내년 1월 1일” 美 “가능한 한 일찍 발효 노력”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美측 표현 원론적 입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시점을 놓고 양국 정부 간 표현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가능한 한 일찍(as soon as possible)’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1항은 발효 시점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발효 목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에도 표현이 갈리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 시행 절차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차이와 정치 상황 때문이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미국은 의회에 있다. 미 행정부가 FTA 발효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준비가 되면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를 추진하기로 협의가 돼 있어 우리는 그날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미국 측 의사는 빠른 시기가 1월이 될 수 있고 협의가 더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1-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