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맞춤형 고용복지”… ‘무소 뿔’같은 정책행보

박근혜 “맞춤형 고용복지”… ‘무소 뿔’같은 정책행보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이 쇄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1일 고용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
朴에 쏠린 관심
朴에 쏠린 관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관련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자신의 고용복지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당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박 전 대표는 그 같은 정치적 논쟁에서 한 발 떨어져 ‘무소의 뿔’처럼 정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당의 변화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각진 고집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정책이긴 하지만 지난 재·보선에서 드러난 2040(20~40대) 세대의 불만과 고충의 핵심인 고용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들 세대의 어려움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 있는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해 자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고용복지이고 지금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안한 생활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현장’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사연들을 들어 보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인사말을 하는 내내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고용과의 연계가 부족한 복지 시스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통합 수급으로 인한 탈수급 지원 어려움,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부족,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전 대표는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국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고용률을 앞으로 경제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원칙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연단에 서서 발언을 할 때 중간중간 터져 나오던 박수는 이번에는 없었다. 박 전 대표가 틈을 주지 않고 큰 목소리로 쉼 없이 구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현역 의원 50여명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11-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