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이 권력을 이겼다”

박원순 “시민이 권력을 이겼다”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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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26일 “시민이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날 안국동 캠프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택했다”며 “시민의 분노, 지혜, 행동, 대안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과 변화의 길에서 함께 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시민사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연대의 정신은 시정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정신은 온전히 실현됐다”며 “1995년 시민의 손으로 서울시장을 직접 뽑은 이래 26년 만에 드디어 이번 선거에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사람이 행복합니다’를 시정의 좌표로 제시하면서 “사람과 복지 중심의 시정이 구현될 것이다. 제일 먼저 서울시의 따뜻한 예산을 챙기겠다”며 “취임 즉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의원들과 생각을 조율해 겨울의 월동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라는 선거 구호를 상기시킨 후 “시민의 삶 곳곳의 아픔과 상처를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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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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