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엔 MB 논현동 집 재산세 ‘곤혹’

靑 이번엔 MB 논현동 집 재산세 ‘곤혹’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집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16억 2000만원이나 낮게 책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관할 강남구청이 21일 이 대통령에게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구청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지만 ‘내곡동 사저’ 구입 파문이 진행 중인 터에 나온 또 다른 악재라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집의 올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19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의 35억 8000만원보다 무려 16억 2000만원이나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16억원 넘게 떨어지면서 올해 이 대통령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세액도 지난해 1257만 600원에서 올해는 절반 수준인 654만 2840원으로 줄었다.

강남구청은 “담당 공무원이 대통령 사저 중 일부를 소매점으로 잘못 파악해 과세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면서 “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추가분 재산세 602만 641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21일 이 대통령에게 발송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연히 추가분 재산세를 곧바로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18일 밤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그 이전에는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사저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고는 없었으며 당연히 이 대통령도 관련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잇단 악재와 관련,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내곡동 사저’에 이은 또 다른 의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정에 바쁘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참모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면서 “공시가격은 매년 산정하는 것이고 그동안 면적 변동이 없었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긴 후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당국의 배려와 공직자들의 ‘충성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서 “만약 고의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췄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김성수·구혜영기자 sskim@seoul.co.kr
2011-10-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