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이기철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부장 김형두)에 보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앞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지난 5월 3일 서울 용산구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의사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된 59평형 주상복합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아파트 처분 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은 곽 교육감이 2월부터 4월까지 박명기(구속 기소)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추가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7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는 2013년 초까지 전세금 6억 4000만원에 세를 놓은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면 곽 교육감이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 아파트(신고가 11억원)와 경기 일산의 아파트(4억 4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곽 교육감이 강서 화곡동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자산관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