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이기철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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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부장 김형두)에 보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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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앞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지난 5월 3일 서울 용산구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의사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된 59평형 주상복합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아파트 처분 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은 곽 교육감이 2월부터 4월까지 박명기(구속 기소)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추가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7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는 2013년 초까지 전세금 6억 4000만원에 세를 놓은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면 곽 교육감이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 아파트(신고가 11억원)와 경기 일산의 아파트(4억 4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곽 교육감이 강서 화곡동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자산관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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