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선 ‘시민후보’ 대결 주목

10·26 서울시장 보선 ‘시민후보’ 대결 주목

입력 2011-09-18 00:00
수정 2011-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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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당내·외 인사들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안철수 돌풍’을 계기로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을 확인한 시민후보들이 정당정치의 틀을 깨뜨리는 변혁을 요구하며 여야의 당내 후보군을 위협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석연 전 법제처장,박원순 변호사 등 시민운동 출신인사들의 출마가 가시화된 이번 보선에서는 전통적인 여야 당 대 당 대결이 아닌,정당과 시민세력까지 포괄한 범(汎)여권 대 범야권 후보의 대결이라는 정치실험이 시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우역곡절 끝에 당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데다 극심한 내부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시민후보의 정치적 경쟁력 검증은 별개 문제인데다,후보통합 과정에서 시민후보와 정당후보가 갈등할 가능성이 크고,경선으로 후보를 뽑더라도 양측간 승부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여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벌써부터 난항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법제처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나라당 내에서 선출되는 후보는 본선에서 이길 경쟁력,시민을 설득할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며 자신이 입당해 경선을 치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정당이 당 밖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형식을 취했던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면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도 되면서 범 시민단체 후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권 당 사무총장은 “모든 세를 합쳐 한나라당 안에서 ‘범여권 후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4일로 당 서울시장 후보선출 일정을 확정한 만큼 이 전 처장이 ‘범여권 후보’로 나서려면 먼저 입당을 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도 야권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박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은 25일 천정배 최고위원,박영선 정책위의장,추미애 의원,신계륜 전 의원 중에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박 변호사의 단일화를 내달 초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능력있는 사람이면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 품어 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없는 정치,서울시장 선거는 있을 수 없다”,“민주당 단일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고 당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입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꾸 오해가 생긴다.나는 처음부터 범야권 단일후보를 지향해왔다”며 “다만 통합후보가 된 뒤에는 정당,시민사회의 협의에 따라 여러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측에서도 민주당 입당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망과 민주당 지지층의 흡수를 위해 입당을 선호하는 주장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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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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