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선 ‘시민후보’ 대결 주목

10·26 서울시장 보선 ‘시민후보’ 대결 주목

입력 2011-09-18 00:00
수정 2011-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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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당내·외 인사들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안철수 돌풍’을 계기로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을 확인한 시민후보들이 정당정치의 틀을 깨뜨리는 변혁을 요구하며 여야의 당내 후보군을 위협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석연 전 법제처장,박원순 변호사 등 시민운동 출신인사들의 출마가 가시화된 이번 보선에서는 전통적인 여야 당 대 당 대결이 아닌,정당과 시민세력까지 포괄한 범(汎)여권 대 범야권 후보의 대결이라는 정치실험이 시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우역곡절 끝에 당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데다 극심한 내부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시민후보의 정치적 경쟁력 검증은 별개 문제인데다,후보통합 과정에서 시민후보와 정당후보가 갈등할 가능성이 크고,경선으로 후보를 뽑더라도 양측간 승부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여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벌써부터 난항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법제처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나라당 내에서 선출되는 후보는 본선에서 이길 경쟁력,시민을 설득할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며 자신이 입당해 경선을 치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정당이 당 밖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형식을 취했던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면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도 되면서 범 시민단체 후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권 당 사무총장은 “모든 세를 합쳐 한나라당 안에서 ‘범여권 후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4일로 당 서울시장 후보선출 일정을 확정한 만큼 이 전 처장이 ‘범여권 후보’로 나서려면 먼저 입당을 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도 야권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박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은 25일 천정배 최고위원,박영선 정책위의장,추미애 의원,신계륜 전 의원 중에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박 변호사의 단일화를 내달 초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능력있는 사람이면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 품어 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없는 정치,서울시장 선거는 있을 수 없다”,“민주당 단일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고 당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입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꾸 오해가 생긴다.나는 처음부터 범야권 단일후보를 지향해왔다”며 “다만 통합후보가 된 뒤에는 정당,시민사회의 협의에 따라 여러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측에서도 민주당 입당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망과 민주당 지지층의 흡수를 위해 입당을 선호하는 주장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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