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어디서 났나’ 규명 총력 ‘대가성’ vs ‘선의’ 사활 건 싸움

‘1억원 어디서 났나’ 규명 총력 ‘대가성’ vs ‘선의’ 사활 건 싸움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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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추가소환 없어 오는 24일 이전 기소할 듯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한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추가적인 소환 없이 기존 수사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여태까지의 검찰 수사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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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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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명기교수 오늘·내일쯤 기소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건넨 2억원 가운데 1억원을 직접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의’로 박 교수 측에 돈을 건넸다고 밝힌 곽 교육감은 논란이 되는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신의’를 내세웠다. 곽 교육감 측은 “돈을 빌려준 지인은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했다.”며 돈의 출처 밝히기를 거듭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1억원 가운데 일부가 불법 자금이거나 공적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억원 가운데 공금 등이 섞여 있다면 후보자 매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만료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 이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직무대리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전 중앙지검 2차장과 이진한 전 중앙지검 공안1부장의 잔류 기한이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기소도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5일 각각 성남지청장과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수사 때문에 중앙지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박 교수의 구속 수사 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14~15일쯤 박 교수를 먼저 기소할 방침이다.

기소된 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나 27부(부장 김형두)로 배정된다. 대가성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선의를 내세우려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법정에서 ‘진짜 싸움’을 벼르고 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영장이 발부되자 “안타깝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밝혔다. 또 “진실을 가리는 곳은 법정”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허술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검찰이 내건 행위 주체가 곽노현이 아닌 곽노현 측으로 묘사된 만큼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곽 교육감이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지시했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법원이 대가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접견 금지… 市교육청 “부당”

그러나 곽 교육감의 싸움은 쉽지 않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대가성’에 대한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곽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점도 곽 교육감에게는 불리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선거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과 1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유죄든 무죄든 양쪽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해 장기전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에 대한 가족과 변호인 이외의 일반 접견을 일절 금지시켰다.”면서 “이는 기소 전에는 긴급한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 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곽 교육감이 옥중 결재를 하겠다면 막을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결재를 받으러 올 사람을 정해 그 사람만 접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안석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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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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