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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재산처분’ 국제중재땐 北에 유리할수도”

“‘금강산 재산처분’ 국제중재땐 北에 유리할수도”

입력 2011-08-23 00:00
업데이트 2011-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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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 처분 문제를 다룰 경우 북한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주최한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 토론회에서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대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북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은 관광객 피격사건이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며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 모두 남한 주민에 대해 동일한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한 신변안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사업만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아산은 계약에 따라 국제경제무역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인 측면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하지 않으면서 금강산광광 사업만 중단한 것은 신변안전 문제보다는 양 사업의 성격에 따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현대아산에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채무불이행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관광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이 현대아산에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문순 경기도지사,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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