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

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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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정리해고 남용의 전형적 사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판가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며 “더군다나 시장의 진퇴까지 걸어서 묻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무상급식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 필요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걸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의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틀 속에서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분들도 당장 내일부터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일제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어차피 재정형편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설계해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쟁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해고가 남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한진중공업 전체가 아닌 영도조선소의 일시적 적자를 사유로 정리해고를 했다. 필리핀 수비크조선소를 만들 때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위반한 정리해고까지 인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때는 기업이 도산을 면하기 어렵다든지 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 했다”며 “그러나 정리해고의 요건인 ‘경영상 급박한 필요’에 대해 법원이 점점 넓게 해석해주면서 요즘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버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염려가 사회에 표출되는 한 방식”이라며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는 정리해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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