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사필귀정”… 투표율 높이기 박차

오시장 “사필귀정”… 투표율 높이기 박차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이 16일 민주당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며 투표율 높이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미지 확대
선관위 홍보물 분류작업
선관위 홍보물 분류작업 선관위 홍보물 분류작업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24일 투표에 필요한 홍보물을 분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나라 서울시 당 투표 독려

오 시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면서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주장이 근거와 명분이 없는 발목잡기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며 “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이종구 위원장은 “오늘부터 투표 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주민투표가 성립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당 황규필 사무처장은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현행법상 다른 선거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 주민투표가 재·보궐선거(10월 26일)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시장 가두 홍보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주민투표의 마지막 변수가 사라지면서 오 시장과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오 시장은 직접 거리 공보전에 나서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도 17일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투표운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교총 가세 가시화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차원의 투표 참여 운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원단체 및 교원의 무상급식 투표운동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끝에 서울지역 사립학교 교원들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은 전체 회원 2만 1000명 중 사립학교 교원 7000여명과 사무직 직원,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 등이 투표에 참여해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1-08-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